등기부등본에서 보이면 위험한
단어들 총정리
표제부
근린생활시설
•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
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
'공동주택(다세대주택) 및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-> 주상복합
• 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함
갑구
가등기
• 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,
집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!
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
• 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-> 돈을 빌려준 다음 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
• 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주고
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
압류/가압류
.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
집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
• 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
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
• 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, 신용문제 등으로 인해
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
신탁
• 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
• 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, 없으면 불법 점유자 됨
•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, 적법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
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
압류와 비슷한 개념. 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
소송중일 때 집을 못팔게 막은 것
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
소유권 관계가 복잡한 집이라는 의미임
경매로 넘어가거나 소유권에 문제가 생길
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
임차권등기명령
•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
대항력 유지를 위해 표기해놓은 것
• 일단 한번이라도 적혀있다면
전 세입자와 집주인 간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임
• 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된 이후에 입주한 세입자는
우선변제권이 없음!! (보증금 위험)
을구
근저당권설정
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샀다는 의미
안 써있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
근저당권 설정금액+전세보증금을 합쳐서 집 시세의 60~70%까지는 크게 걱정 X
그래서 계약할 때 주변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깡통전세를 차단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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